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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야기/인사, 노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흠사장 2020. 8. 24.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된 이후로는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주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근로자에게 워라벨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보기위해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하루 8시간,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총 근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하루8시간 한주에 40시간의 근무를 초과할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한다해도 한주에 12시간까지만 허용을 하여 한주에 총 근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52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40시간이고 연장근무를 동의한다 했을때 52시간까지 가능한 겁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포괄근무제'로 인해 기본근로시간 외에

'고정연장수당'이란 명목으로 연장12시간까지 사용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결국 한주에 52시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68시간과 비교해보면 16시간이나 단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별 시행일

주52시간 근무제는 규모별 시행일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2018.07.01부터 시행
50 ~ 299인 2020.01.01부터 시행
5 ~ 49인  2021.07.01부터 시행

보시는것 처럼 사업장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일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반시 처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발생합니다.

징역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처벌이 될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외사항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

 

기존에는 26개의 특례업종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5개 업종으로 특례업종이 대폭 줄게되었습니다.

-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단점

사실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좋아보이지만 모든 근로자가 환영한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점으로는 말그대로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것이겠지요.

예를들어 대기업처럼 일정시간부터 컴퓨터가 꺼지는 경우 억지로라도 퇴근을 해야하는 경우처럼

워라벨이 보장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제 사업장에서도 연장수당을 당연히 지급하고 받아야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이기도 합니다. 열정페이 문제나 회식같은 문제들도 줄어들었고 자발적 야근 분위기도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일한만큼 수당으로 챙겨가던 생산직의 월급이 많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일을 더하고 돈을 더벌기를 원하는데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한을 받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작은기업들도 일손이 부족한데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52시간으로 안채워도 되는데 법적으로 52시간을 채우기 위해 굳이 52시간동안 근로를 시키는 회사도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일정시간후에 컴퓨터는 꺼지지만 일이 줄어든것은 아니기에 카페나 집에가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근로정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정책이 나오는건 정말 어렵지요.

모두를 위한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 조금씩 양보한다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서로의 양보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한 한걸음이 나아가졌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백수는 일하고 싶고 회사원은 퇴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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