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이야기/인사, 노무

임시공휴일 8월 17일 지정! 유급휴일인가?

by 흠사장 2020. 8. 5.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분위기속에 우리같은 근로자에겐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이 무엇이고 그날은 유급휴일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우리가 평소에 알고있는 휴일의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1)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2)약정휴일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어 지정된 휴일

3)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공기간에 적용되는 휴일

 

법정공휴일에 어린이날, 설날, 추석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포함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시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설날, 추석,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인가?

많은 분들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원래는 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기에 관공서를 제외한 다른곳에서는 휴일 의무가 없었습니다.하지만 올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적공휴일도 법정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그 기준은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 적용기간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8월 17일은

300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이되며

3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만 유급휴일로 인정

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관공서, 은행, 병원 등의 업무여부

이번에 다가올 임시공휴일날 은행이나 관공서 병원등의 업무를 보시려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8월 17일은 이러한 기관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과 관공서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다면 연휴가 시작되기전인 금요일까지는 업무를 마치시는게 좋습니다.

공공기관은 법적 효력에 의해 휴무를 하게되며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은행, 주식시장 등도 임시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좀 다릅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여부가 결정됩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살아가는게 쉽지않을때에 임시공휴일을 통해서 마음에 여유라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말을 끼고 3일정도는 푹 쉴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난 돈보단 휴일이 더 좋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