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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야기/인사, 노무

4대보험과 계산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by 흠사장 2020. 8. 25.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가리지않고 알고계셔야 할 부분이 4대보험인데요.

4대보험에 대해 잘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들이 각종요인(사고, 질병,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자활능력을 잃고 심지어 인간다운 최저생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노령, 실직, 질병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에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사입시키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4대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주 15시간)이상이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로고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그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책정이 되며 나이가 들거나 사고 혹은 질병 등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하게끔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며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9%중 4.5%가 근로자부담, 나머지 4.5%가 회사부담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때문에 현재 받는 급여기준이 아니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준월소득액은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한 금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할때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질병이나 부상등을 예방, 진단, 치료하는데 쓰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전 국민이 들어야 하는 보험이고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집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

여기서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없는 자로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은 기준월소득액의 6.67%중 50%(3.335%)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3.33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기준점이 기준월소득액이 아닌 다른 부분이 기준점이 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0.25%가 책정되며 근로자50% 사업주50%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상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 또한 쉽게 말해서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등의 사업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기준월소득액의 0.8%가 근로자 부담이 되는데 사업주 경우에는 근로자보다 조금더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근로자 0.8%, 사업주 0.8%로 정해져 있으나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해야하고 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더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측에서 전액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서 산재보험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근무중 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법

자 이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본인의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어느정도 나가는지를 알아봅시다.

사실 인터넷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금액을 산출하시면 4대보험이 알아서 책정되어 나오니 이 방법이 제일 쉽고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이라고 가정했을시에 위와 같은 계산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근로자앞으로 책정된 보험액만 4대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사업주부담 부분에 0.65%는 근로자 수에 따라 책정된 료율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주라면 이 부분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대보험은 가입해야할 자격이 주어졌다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가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그냥저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만약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한다는것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꼭 지키는 사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지킬건 지키고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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