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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야기/인사, 노무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연차수당 과연 무엇인가?

by 흠사장 2020. 8. 6.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은 연차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모르시는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차란?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월차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는 법상으로 정의되어있는 개념은 아니며

보통 1달근무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할때 월차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에 의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연차 발생 기준

2020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5인이상이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적용이 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연차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가 어떻게 얼마만큼 생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이상 출근하게되면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분들은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되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한도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3년차에 16일의 연차를 받고 5년차가되면 17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사한지 1년미만인 분들은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원래는 1년미만인 분들에게 11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05.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만 1년이 되지않는다면 1개월 근무한 자에게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1년미만동안 총 11일 연차발생)

그 후 2년차가 되는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지급이 되어지게됩니다.

 

 

연차수당

연차는 유효기간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는 소멸됩니다.

만약 회사사정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렇기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통상임금 * 미사용된 연차일수  (통상임금은 시급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올해 쓰지못한 연차를 내년으로 가져가서 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상황에 맡게 연차를 보장해주든 연차수당을 지급하든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 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조치를 다했음에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지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서면통보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이상 일한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었으나 2020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미사용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2)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

3)1년미만 근로자도 적용이 되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금까지 연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연차의 올바른 기능은 근로자는 연차사용 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연차에 맞게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연차가 휴식권 보장이 아닌 임금보전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않는

서로에게 좋은 방식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나도 연차쓰고 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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