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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야기/인사, 노무

2020년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흠사장 2020. 8. 10.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육아하기 정말 힘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일수록 필요한 정보는 알고있다가 꼭 혜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육아휴직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해봅시다.

 

육아휴직이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부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원래는 부부중 한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휴직 급여 또한 부부 각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꼭 1달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허락받은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기서 주의할것은 총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회사에 복귀 후 연속적으로 6개월 근무후에 지급합니다.

만약 2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라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개월부터는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육아휴직이 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대충 알게되셨으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진행상황을 가이드 받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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