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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야기/인사, 노무

야간근로수당 이란 무엇인가?

by 흠사장 2020. 7.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야간근로수당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10시~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급제도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과 야간근로를 억제할 목적 등에서 마련된 것으로써 고용인과 근로자 모두가 알아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근로한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밤12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큼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점은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때문에 5인이상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진행한 시간만큼 시급에 0.5배를 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건 : 시급이 10,000원이고 근무시간이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이 01~03시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 8시간(20시부터 06시까지:10시간-휴게시간 01~03시:2시간)

야간근로시간 : 6시간(22시부터 06시까지:8시간-휴게시간 01~03시:2시간)

휴게시간 : 2시간(01~03시)

 

하루 기본급 : 10,000원*8시간=80,000원

야간근로수당 : 10,000원*6시간*0.5=30,000원

총 = 110,000원

 

제가 예로 보여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하루에 총 110,000원의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동안은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0.5배만해서 추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0.5배를 해서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야간에 일한 하루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있는 개념이며 야간근로시간만큼 추가로 0.5배를 하여 지급을 받는 개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주의할 점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를 하다보면 연장근로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말이냐면 야간에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를 진행한 시간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1.5배 적용시켜주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0.5배를 하여 총 2배를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연장근로와 중복이 된다해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0.5배를 하여 야간근로수당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이해 되셨나요?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모두가 숙지하여 피해입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저도 퇴근 좀 시켜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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