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최저시급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말해서 터무니 없이 적게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부터 모든사업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최저시급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최저시급의 변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시급은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상률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시급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무산된적이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6,470원)에서 16.4%(1,060원)인상하는 데에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재계반발을 감수해야 했기에 지속적인 상승을 통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맞추기가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로 책정이 되었을까요?
2021년 최저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은 2020/07/14 새벽에 결정이 났으며 2020년 대비 1.5%상승한 8,720원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인상률이 높은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 상승은 한걸로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최저시급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끝나지 않는 싸움인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원들이야 최저시급이 늘어나면 월급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최저시급을 계속올리는게 답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에 최선을다해 삶의 질을 높여보는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네요.
이상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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