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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야기/인사, 노무

평균임금 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 계산법

by 흠사장 2020. 9. 9.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로기준법이나 각종수당 그리고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다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란 무엇이며 평균임금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보통 임금이라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월급 기타의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게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통상임금평균임금 입니다.

평균임금은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부분들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금

2)휴업수당

3)연차 유급휴가수당

4)감급제재의 제한

5)재해보상금

6)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7)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보시는거와 같은 부분들에서 평균임금이 사용되어 집니다. 특히나 퇴직금 같은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두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중에 받지 못한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법정수당, 약정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기타 금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각종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연장수당 등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식사비, 교통비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며 각종수당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조의금, 축의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평균임금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1) 수습 사용중의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3)산전후 휴가 기간

4)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만약 위 기간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위의 내용에 의해 휴업을 1개월간 했다면 퇴직전 3개월중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동안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2개월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만큼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사유가 발생한날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급했던 총 임금을 구하고 이 임금에 각종 수당(연장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등)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만큼의 총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 명심하실것이 있는데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며 이번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해가 잘안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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