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주휴수당 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한 2021년 최저시급에 이어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휴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위에 보시는 내용처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주휴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그렇다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주휴시간은 (1주동안 일한 근무시간의 합/40시간)*8 이렇게 구할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즉 (1주동안 일한 근무시간의 합/40시간)*8*시급 이렇게 구할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5일근무 1일 8시간근무를 했다면 총8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1주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1일 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계약하여 일을 하는도중 하루는 1시간일찍 퇴근했다면 총 15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일찍 퇴근을 했어도 모두 출근하였기에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경우에는 주휴수당이 8시간*시급으로 고정이 되는데요.
이유는 법정1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시간도 8시간을 넘길수가 없습니다.
만약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식을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때문에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확실히 챙겨서 다들 공정하게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