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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흠사장 2020. 9. 9. 14:11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이번에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얼마전에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써 퇴직연금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후에 받게되는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퇴직금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퇴직금제도 : 퇴직급여를 회사내부에 적립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목돈을 챙길 수 있으나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지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금제도의 단점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하게 되었을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1)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 놓는 방식으로써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인데 사업체에서는 매년발생하는 퇴직금의 80%이상을 적립하면 됩니다. 지급액이 고정되어 있고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회사소유의 계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투자를 통해 성과가 나면 회사로 이익금이 돌아가고 손실도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2)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인 DC형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계좌를 소유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년 적립하게 되며 매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합니다. 계좌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개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회사 기여분 외에 추가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3)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및 노후대비를 위한 추가납입금을 운용해 연금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장단점

보통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DB아니면 DC형중 하나로 선택해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럼 둘중에 뭐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일까요?

두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인상률이 높아 퇴직시점에 월급이 가장 많다면 DB형이 유리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

 

DB형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이 퇴직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일시금 혹은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고 절약하면서 차근히 소비하고 싶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시면 퇴직소득세 절세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것이 본인에게 좋은지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렸지만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세부적인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퇴직금도 신중하게 결정하여 노후를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