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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확인하기

흠사장 2020. 9. 7. 19:50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보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때면은 퇴직금을 생각을 꼭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제도

저번글에서 퇴직금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지만 퇴직금은 1953년 처음 도입이 되었고 1961년 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 사업장에서든지 언제나 퇴직금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속한 귀 퇴직을 할때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제가 쓴 다른 글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

사실 퇴직금은 원칙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외란 없듯이 중간정산도 특정한 사유가 충족을 한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사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으로써 2012년가지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만 해당이 되고 재산세 등 납부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 경우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까지 포함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요양이 필요할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3)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밝게 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일정 나이부터 임금 삭감 대신 정년 또는 그 이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5)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해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주의할 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보증금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 사유만 인정이 된다면 중간정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와 같은 이유라면 1번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없이 사용자의 임의대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요청을 했다고 무조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으실 수가 없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니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꼭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한단계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세상은 돈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