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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흠사장 2020. 8. 31. 18:28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중복할증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휴일에 연장근로를 했을시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연장과 휴일의 개념이 아닌 야간근로까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복할증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중복할증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란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이 되는 경우 수당을 중복해서 계산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듯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모두 50%씩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만약 이를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의 가산임금을 모두 합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각 수당의 개념

사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전부 제가 다른 글들을 통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원활한 설명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이상 근무(1주 40시간 이상)를 했을시 추가된 시간만큼 가산하여 지급

 -통상임금*50%를 가산하여 임금 책정

2)휴일근로수당

 -휴일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

 -통상임금*50%를 가산하여 임금 책정(8시간 초과시 100%)

3)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했을시 지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책정

 

중복적용범위

그렇다면 실제로 중복이 적용이 되었을시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평일에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이 되었을 시

-근로시간(100%)+연장근로(50%)+야간근로(50%) = 200%

 

2)휴일에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이 되었을 시

-근로시간(100%)+휴일근로(50%)+휴일연장(50%)+야간근로(50%) = 250%

 

근로를 한 시간을 100%로 봤을때 연장근무 50%, 야간근무 50%로 책정이 되는데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부다 적용을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휴일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서 가산해줘야 할 수당은 무조건 가산해서 책정을 해줘야 합니다.

평일에 연장 및 야간근무 중복이 되면 총 200%의 수당이 붙게되는 것이며 휴일에 중복이 된다면 25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할증 계산법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일에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이 되었을 시

휴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휴일수당 계산법을 참고하여 하나씩 전부다 적용을 시키시면 임금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하고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법정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약정된 연장을 초과했을경우 실제로 그만큼 연장수당을 지급하는지 등 변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중복할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적용해야할 수당들은 전부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챙겨야 할건 챙기고 줘야할건 꼭 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일한만큼 받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