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 뭔가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휴일근로수당이 뭔지 지급방법이 뭐인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글들도 있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보자면
오늘은 딱히 얘기할것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휴일근로수당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휴일에 일을 했을시 지급되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휴일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하루기준으로는 휴게시간이 한주기준으로는 주휴일이 1년기준으로는 연차휴가라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휴일날 일하게되면 기존에 받는 임금에 추가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휴일은 언제인가?
그렇다면 휴일로 인정받는 날은 언제일까요?
빨간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부적으로 볼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법정공휴일을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회사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나머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적공휴일도 법정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사업장규모에 따라 변화가 되는데요. 규모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예전 글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heumboss.tistory.com/9?category=869548

주의할 점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책정이 다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100% +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0%
2)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100% + 휴일근로임금100% + = 200%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불법이 되는데요.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말인 휴일 즉 쉬는 날 근로하게 되면 지급하는 수당이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만약 이런날 근로를 하게되면 통상임금(시급)의 50%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일날 근무를 하게되었을시 제가 가정해서 만든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장근로수당과 별반 차이점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계산할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근로시간*1.5를 하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으니 이해가 쉬우셨을 겁니다.
현대인에게 휴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나 사용자나 모두가 휴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휴일은 무조건 쉬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