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이야기/인사, 노무

상시근로자수가 뭘까? 계산법은?

흠사장 2020. 8. 27. 13:10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상시근로자 입니다.

어떤 수당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상 지켜야할 조항들의 기준이 상시근로자수이기 때문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단순히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숫자를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럼 상시근로자수가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동거 친족이나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안되지만 일반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함께 4명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반직원이 1명이 더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 되는것입니다. 물론 사장은 상시근로자수에 제외가 됩니다. 매장이 여러개라면 각각의 매장별로 상시근로자를 따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기준으로 많은것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각종 관련 법들의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 다르게 책정이 되어집니다.

만약 사업장이 매일 근무하는 인원들이 다르다해도 5인 미만으로 계속유지한다면 5인 이상이 될리가 없고 반대로 근무하는 인원이 달라도 5인 이상으로 계속 유지했다면 5인 이상으로 봐도 무방하기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근무인원이 5인 기준으로 적었다가 많았다가 한다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제대로 산정해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설명드릴 계산법을 잘보셔서 본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책정 기준

상시근로자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달기준으로  그동안 사용된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동안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구하게 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식에서 사용된 용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용사유발생일 : 근로기준법상 적용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연인원 : 일정기간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

가동일수 : 사업장이 운영되어진 날 (사람이나 기계가 실제로 일을 한 날)

 

상시근로자수는 알려드린 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달력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성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총 가동일수가 22일이 되고 연인원은 총 99명이며 상시근로자수는 4.5명이 됩니다.

예시로 들었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4.5명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5인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으니 또 확인해볼 것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예외조항

상시근로자수 책정할때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달 동안 5인 미만으로 사용한 가동일수가 전체의 1/2이상이거나 5인 이상 가동일수가 1/2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일 경우

-5인 미만 가동일수 1/2미만, 5인 이상 가동일수 1/2이상인 경우에는 5인 사업장으로 인정

 

2)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5인 미만 가동일수 1/2이상, 5인 이상 가동일수 1/2미만인 경우에는 5인 사업장으로 인정X

 

이처럼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끝났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조항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수가 일정한 사업장이라면 괜찮지만 변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업체라면 이러한 점들을 꼭 챙겨서 보셔야 하며 PC방이나 식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라면 고민하실 필요도 없지만 자그마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계산할줄 알아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대로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회사 인력충원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