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이야기/인사, 노무

연장근로수당 지급조건과 금액은?

흠사장 2020. 8. 26. 13:40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특정한 요건이 맞다면 법정수당이란것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의무적인 수당이며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모든 법정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러가지 수당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 초과하여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한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의 당사자끼리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 한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연장근로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초과된 시간만큼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는 것은 아닌데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여기서 상시근로자수가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만약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시급 * 150%

 

앞에서 보여드린 근로기준법 56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기존수당 100%에서 50%를 더한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부분이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기때문에 추가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장으로 진행한 근로시간만큼 50%가산을 안해주는거지 기본적인 수당은 전액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기쉽게 정리하자면

-하루에 8시간,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시 초과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5인이상인 사업장 : 시급*150%*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5인미만인 사업장 : 시급*100%*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예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급 만원에 주5일근무로써 8시부터 7시까지 근무할 경우 한달동안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발생하는지 알아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으로 계산을 한다면 보시는거와 같은 계산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침8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면 총11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며 여기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10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합니다. 하루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니까 매일 2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한주에 10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4.345주(한달)을 곱해주면 한달동안 연장한 시간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와같은 조건이면 기본급외에 한달에 651,750원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그대로 연장한만큼 50%가산하여 수당을 챙겨가시면 되기에 크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주52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는것 잊지마시고 예외사항을 꼭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추가적인 노동의 대가는 꼭 챙기도록 하자!